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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5.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by SUNG & SOL 20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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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적용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

(청년고용 지원기금) 신설 추진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 인정’ 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 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행위 포함 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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