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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2.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by SUNG & SOL 201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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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 특권 국민에게 반납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추진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 독점 중인 일반적 수사권 경찰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 보유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

*권력기관의 권력분립, 견제, 균형 재조정

*권력 핵심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 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 신설대응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 검사권을 국회로 이관, 

국회소속이나 직무상 독립성이 있음을 헌법에 명시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던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2017년 계획 수립 및 18년 예산반영, 

2019년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추진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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