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김영란법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대한 건데요.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개정을 발의한 겁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제정된 김영란법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나 봅니다.
따지고 보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분석 자료에도 최근 3년간
한우와 굴비의 경우 명절 특수로 그 매출액이 몇 천억원대를 나타냈고
다른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특수에 힘입어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 가격이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니...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한우와 굴비 등 우리 농·축·수산물은 선물로는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감소가 생기게 될 거고 그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규모는 총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 했답니다.
'내수 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지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시적 소비 조정은 제약요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GDP의 0.1% 수준"이라고도 이야기 했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있는데...
이딴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썩고 있었구나 싶습니다.
관행이랍시고 지금까지 당연스레 저러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분명히 있었을 부정부패가 이 나라를 썩게 만들고
수많은 국민들을 좌절시키게 만들었다는 것 또한 사실.
국회의원들과 기득권 층의 우는 소리 따위 개나 줘버리라 하세요.
지금껏 부정부패를 확산시켜오던 것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새로이 개선해나가야 될 숙제가 되는 겁니다.
농축수산물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은 계속 다듬어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될 법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우리 다음세대 아니 지금 청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부정에 얼룩지지 않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이 시대 청년들이 바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할 깨끗한 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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