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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미국 등 해외 파산 보호 신청

by SUNG & SOL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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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결정이 개시된 한진 해운은 

지난 금요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 

파산부에 Chapter15 에 의한 파산 보호 신청

이른바 “Stay Order”를 접수하여 현지 시각 

9월 6일 화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채무자인 한진 해운의 자산, 곧 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한 압류를 피하고 항만하역 및 

터미널 작업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미국 주정부에 

미국 수입상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한진 해운 사태의 수습에 적극 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이웃 일본 도쿄 법정에서는 

파산 보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기 파산 보호법의 인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중국, 홍콩, 파나마 등지의 

국가에서는 계속하여 압류 등의 우려가 있으며 

실제 오늘 현재 한진 해운 소속 약 80 여 척의 

선박이 운항 및 접안, 하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금일 채무자인 한진 해운의 대주주인 

대한 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약 400억원의 

사재출연과 한진 해운 자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현재 각 국 항만의 선박입항 및 

화물 하역에 실제 필요한 경비에 조달하겠다는 

발표는 채권자와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이끌어내는 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공관을 통하여 관련 국가의 업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기로 한 정부의 의지 표명 또한 

사건의 조속한 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실제로 선박의 

조기 입항 및 하역 작업의 개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Task Force Team조직 및 운용에 

못지 않게 실무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 

한진해운으로의 창구 일원화가 무엇보다 

긴급하고 그러함으로써 즉시 자금 지원의 

효과도 있다는 점을 산자부 간담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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