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결정이 개시된 한진 해운은
지난 금요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
파산부에 Chapter15 에 의한 파산 보호 신청
이른바 “Stay Order”를 접수하여 현지 시각
9월 6일 화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채무자인 한진 해운의 자산, 곧 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한 압류를 피하고 항만하역 및
터미널 작업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미국 주정부에
미국 수입상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한진 해운 사태의 수습에 적극 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이웃 일본 도쿄 법정에서는
파산 보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기 파산 보호법의 인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중국, 홍콩, 파나마 등지의
국가에서는 계속하여 압류 등의 우려가 있으며
실제 오늘 현재 한진 해운 소속 약 80 여 척의
선박이 운항 및 접안, 하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금일 채무자인 한진 해운의 대주주인
대한 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약 400억원의
사재출연과 한진 해운 자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현재 각 국 항만의 선박입항 및
화물 하역에 실제 필요한 경비에 조달하겠다는
발표는 채권자와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이끌어내는 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공관을 통하여 관련 국가의 업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기로 한 정부의 의지 표명 또한
사건의 조속한 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실제로 선박의
조기 입항 및 하역 작업의 개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Task Force Team조직 및 운용에
못지 않게 실무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
한진해운으로의 창구 일원화가 무엇보다
긴급하고 그러함으로써 즉시 자금 지원의
효과도 있다는 점을 산자부 간담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보 情報' 카테고리의 다른 글
in case of / in the case of 차이 그리고 In case vs If (0) | 2016.10.09 |
---|---|
부산 광안리 해운대 태풍 상황 (0) | 2016.10.05 |
코카콜라가 마약? 코카인이 대량으로 발견? (0) | 2016.09.02 |
신세계(新しき世界)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 반응 (0) | 2016.08.30 |
감기약, 항생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0) | 201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