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 승용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의 출퇴근, 그리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회사가 자전거를 사준 것도 아니고, 출근 시간인
아침 7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역시 법원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일부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만약 위의 사건에서 회사가 출근용으로 제공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회사 통근버스를 타거나 회사 지침으로 직원끼리 카풀을 하는 경우도
회사가 직원의 출퇴근에 관여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즉 해당 교통수단 말고는 출퇴근할
방법이 없을 때, 예를 들면 버스가 없는 시간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상황 등 부득이하게 차선책이 없을 때 사고가 나면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산불 감시원인데, 산으로 출근하려면 자신의 오토바이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긴 힘듭니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등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상 출퇴근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는 군요.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닐 경우.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를 해주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라고 하네요.
요즘같은 파행 국회에서 언제까지 계류될 지 미지수입니다만, 만약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통과시켰으면 하네요... 사고란 게 자기가 잘한다고 안나는 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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