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부터인가 차고증명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웬만한 분들은 이 차고증명제도에 들어는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아예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일본에서 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고증명을 위해서는 반경 2km이내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
처음부터 주차할 장소를 마련하고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맨션 등이면 관리인한테 증명서를 받으면 되고
아니면 월 단위 계약을 하는 사설 주차장(月極駐車場)과 계약을 하여,
그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차고증명을 받으면 됩니다.
솔직히 제목에 일본에 경차가 많은 이유를 차고증명제도라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이라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단지 경차는 위와 같은 차고증명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제목이라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실제로 경차는 차고증명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나뉘어져, 동경이나 오사카 중심으로 30km 권내에 있는 시, 그리고
켄(현)청사가 있는 시, 인구 10만 이상인 시 등은 차고증명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차의 차고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 경차의 구입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고
집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공간에 차를 맞춰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되죠.
차고증명제도가 2022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면
처음엔 난리법석이겠지만...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불법주차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동네나 거리에서
걸어다니는데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일과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주차장소가 있으니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거고 말이죠.
계속 늘어나는 차량, 지금 제도로 안된다면
과감하게 시도해 봐도 좋을 제도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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