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자금 관련하여 정부 정책 내역입니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등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창업 생존율을 재고합니다
지원 규모 2,270억원
(대리대출 2,000억원, 직접대출 270억원)
지원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중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업종(자세히)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범위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예탁금리 + 0.3%p(기준금리)
◾금리우대 :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자금 (기준금리 + 0.3%p) 및 창업학교 이수자 (기준금리 + 0.45%p)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 1억원 한도)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 (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20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산업,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1. 신청·접수 [공단 (지역센터)] - 적격여부 검토(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2. 신용평가 [지역신보]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등 평가후)
3. 대출실행 [은행]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4. 대출결과 통보 [은행] - 대출결과 통보
* 사관학교 창업자금(270억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평가를 통해 직접대출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 대출 취급 금융기관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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