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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단 성폭행 중학생 10명, 부모 합의에도 전원 징역형

by SUNG & SOL 201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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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발생했던 여중생 폭행 사건...

그 판결이 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들은 피해 여중생을 밤새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했고, 일부 관계 장면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총 19명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중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당일 새벽 01시부터 그날 19시까지.. 총 18시간동안 19명이 관여하였습니다. 

경찰 발표 등에서 성폭행만 두드러지게 표현이 됐지만 18시간에 걸친 (폭행, 협박, 감금, 강간,) 

촬영, 유포... 까지... 인간이라 하기에는 너무 짐승같은 것들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징역에서 열외.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따라 2년6월~6년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질,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저 정도에 그친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단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나마 이게 뉴스에 이슈로 뜬 것은 "부모합의에도 전원 징역형", 판사의 판결에 강단이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여중생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도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말 우리나라 법이 참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도 정의구현의 마음이 있어도 법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되는 건 지... 솜방망이 처벌의 수준은 매 사건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아주 약해 빠졌지요...


위 사건도 만약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평범한 사람(망나니와 정신지체가 아닌)이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저 2년 6개월~6년도 처벌받지 않고 지나쳤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법원 판결들, 있는 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법원 판결들,

이런 강력사건의 피해자들이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너무나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저것 너무나 바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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