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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9.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by SUNG & SOL 201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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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골목상권, 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

(현행 50억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률UP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퇴거보상제의 도입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30%(3,900억원, ‘16년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농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 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 재해대책법, 농업 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 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민 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 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하여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 소득안정 추진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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