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 하겠습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시 제재사항
형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 의 벌금 부과)]
미수범 - 각 해당죄에 준하여 처벌
양벌규정 -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각 해당죄의 벌금형 부과
질서벌 -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벌 - 3년 이내 전략물자 무역금지 조치
일단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출품목에 따라 다름)
당연히 이 판정을 통과 못하고, 못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없기도 하고 말이죠...
이걸 관세사를 통해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받으면
신청 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자가판정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 자가 판정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품목 또는 HS CODE는 각자에 맞게 지정하세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수출 해당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판정방법으로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이 있지만,
사전판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으로
접속하셔서 HS CODE를 사용해서
(HS CODE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http://www.hscode.co.kr/를 확인)
위와 같이 자가판정하고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략물자 비해당이면 수출신고 시에 전략물자 자가 판정서 제출,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얻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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