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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이 내년에 시행되면서 예전 보라매병원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듯 합니다.
당시 가족과 의사가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서
살인죄와 살인방조죄가 적용되었던 건데요.
당시 숨진 사람은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아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뇌부종으로 자발호흡이 안되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다.
서서히 의식이 회복되는 추세였지만,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하면
사망할 것이 뻔한 상태였죠.
당시 사망자의 부인은 추가발생할 병원비와 남편이 저질렀던
악행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고 병원에선 사망가능성을 설명하고
사망에 대한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대상자는 5분 뒤 사망하게 되었죠.
이 사건이후 병원에서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 요구도
거절하게 되었고, 안락사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도 웰다잉법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한 60대의 경우에는 사망선고를 받고(15분간 호흡정지,
피부가 검게 변함) 병원 냉동고로 옮겨 시체를 넣기 전에
경찰이 마지막으로 호흡을 확인했는데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다시 병실로 옮겼으나 그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처음 사례와 이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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