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집안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군 가산점 제도도 불평등을 이유로 폐지되었고, 패스트 푸드 점 같은 곳에서 군인에게 음료 제공하면 특혜라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실이니까요. 심지어 군인이 버스에서 자리에 앉아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군 입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제도 소개글은 무척이나 와 닿습니다.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병역법」이 공포 시행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위기 한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를 위하여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항상 제기되었다.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는 가족내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사촌의 범위까지 넣어서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하니 선대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듯 합니다.
병역 명문가는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범위는 사촌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첫 메인 이미지처럼 3대, 본인, 아버지, 할아버지만 만기제대로는 안되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사촌형제들까지 현역 만기제대인 경우에만 병역명문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한 현역 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전역자(전공상전역자는 제외)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등의 특례보충역 소집해제, 그리고 각종 단기 군 복무 경력을 가진 자, 강제전역자가 있다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메인 이미지의 3대의 가계도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온리 현역 복무자들로만 가족이 이루어져야 병역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 명문가는 2,465가문 / 11,620명으로 나옵니다.
매년 표창 가문으로 선정된 분들은 그해 9월 경에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등의 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당연히 언론에서도 기사를 내놓기에 해당 가문의 명예로도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전국 각지의 국,공립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시설 등에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등의 우대를 받게 되면 영외 군마트(PX) 또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병역명문가 제도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 2023년 병역명문가 (mma.go.kr))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각 지역별 예우 시설 및 면제,할인 정보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소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 봉사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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