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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情報

전략물자 관련 내용

by SUNG & SOL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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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음.



구분

전략물자

전략기술

법적근거

대외무역법

 

자가판정

법적근거 있음

법적근거 없음

사전판정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사전판정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2

 

수출승인(허가)유효기간

1년이내(특정포괄수출허가: 2년이내)
(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3년이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수출승인(허가)면제

일반산업용물자(민감ㆍ초민감품목제외) WA 체제 물품 중 미화 3천달러 이하인 경우

기타 면제사유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를 무상수출할 경우

재외공관(KOTRA 해외무역관 포함) 및 해외파견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에 반출하는 공용물품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암호화품목등(5A002.a.1,2,5,6,9, 5B002, 5D002, 5E002)을 별표 6의 “가”지역 또는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 (민간 최종사용자의 내부개발 또는 생산 용도에 한하며,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경우는 제외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를 ''지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해당 전략물자 소관의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로써 그 최종사용자가 해외 본점 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대 주주인 해외 현지 법인(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 투자를 한 법안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민감,초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WA회원국 : 민감ㆍ초민감 기술 이외의 품목
WA
비회원국 : 미화 1만달러 이하의 품목 (민감ㆍ초민감 관련 기술 제외)

포괄수출허가제도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에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율판단에 따라 수출가능토록 허용

없음

자율준수제도

있음

없음

불법수출시제재사항

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 의 벌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미수범

각 해당죄에 준하여 처벌

 

양벌규정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각 해당죄의 벌금형 부과

해당법인 또는 가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질서벌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벌

3년 이내 전략물자 무역금지 조치

 



1.    사이트 주소 www.yestrade.go.kr


2.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3.    전략물자 판정 안내


4.    사전판정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출 이전에 판정을 받는 과정으로써, 신청서와 함께 

     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제출하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15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5.    온라인 자가판정

    : 긴급한 수출품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제조자 스스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그림들의 화면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가판정을 받기 위한 제품의 품명 검색 -> 검색된 물품에 따른 통제번호 확인 -> 통제번호 각각에 따른 

질문에 대한 대답 -> 통제번호별 판정 -> 판정결과 확인 -> 판정결과 등록 -> 판정결과 인쇄


-      판정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사전판정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만 자가판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제품의 사양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혹은 전략물자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가판정을 정확하게 할 경우 전략물자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가판정의 경우 

    제조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판정신청의 경우, 자료들을 제출하고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사전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았기에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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