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화물 수입관련 제비용(FOB 및 부두직통관시)
1. O/F(Ocean Freight) : 해상운송료
A/F(Air Freight) : 항공운송료
2.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3.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4.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부두내 컨테이너하역료
배가 입항하는 부두마다 각각 부두 운영주체가 다른데 그 운영주체에서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내릴 때 크레인 이용 및 차량 이용에 따른 취급수수료
6. WFG(Wharfage)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7.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세척료
8. D/F(Document Fee) : 서류발행료
선사 및 포워딩 회사에서 B/L 혹은 D/O를 발행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9.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
10. 관세
11. 부가세
12. 통관수수료
13. 내륙운송료
* 소량화물(LCL) 수입관련비용(FOB시)
1. O/F(Ocean Freight) : 해상운송료
2.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3.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4.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하역료
5. CFS CHG(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 혼재화물양하료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화물을 싣지 않거나 화물량이 컨테이너 하나 이상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직접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화주의 제품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 작업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
6. WFG(Wharfage) 화물입출항료
7.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세척료
8. D/F(Document Fee) : 서류발행료 (수출-B/L, 수입-D/O 발급비)
9. Inland Drayage : 시내 운송료
인천 LCL화물의 경우 CY->CFS 이동료
10. 창고보관료
11. 관세
12. 부가세
13. 통관수수료
14. 내륙운송료
*AMS CHG(Ad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미국에 수출시 미세관에 적하목록을 사전에 전송해야 하는데 그에 드는 전송수수료
-미국이 911사건이후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이나 자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 출발지에서 선박에 선적되기 24시간 전까지 화물목록을 미국세관에 제출하도록 법규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Advice Manifest Rule이고, 이 일을 선사나 물류업체가 대행해 주는 서비스가 Advice Manifest Security(AMS)
-AMS charge는 선적 전에 이루어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임조건이 FOB Busan일 때와 CIF LA일 때 모두 수출자가 부담
*OTHER CHG : 기타 비용에 대한 내역
*CNT'R TAX(Container Tax) : 부산항 배후도로 이용에 따른 부산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 컨테이너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 컨테이너 임대나 포지션을 하는데 드는 선사의 비용을 보전하고자 부과하는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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