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사내 안전관리자 교육과 외주업체 안전관리자 교육 및 검증시험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를 줄이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고 작업장 시찰을 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의 시정 요청,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즉시 작업중지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죠.
문제는 중소업체 및 영세업체들입니다. 현행 법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는 전체 사업장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공장에서의 끼임 사고, 추락, 넘어짐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도 추락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제조공장과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과반수를 훨씬 넘어섭니다. 따라서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대재해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만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안전관리 의무의 구체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위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안전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하위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을 따로 배치하고, 사내에서 작업을 할 모든 외주 기업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며, 테스트를 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들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작업자를 보내면서 안전관리자(테스트 합격자)를 붙여 보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외주업체들 즉, 중소업체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자가 없는 것이 태반이며, 의무 안전교육 또한 대충하고 넘어가버리는 게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에 맞추어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경우,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방만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미터 높이의 계단을 오르는데 안전 장비를 갖추는 것이 귀찮고, 잠시 기계를 보는데 안전모 착용이 귀찮고, 기계를 계속 만져야 되는데 안전커버를 열어두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와 관리자들이 면밀히 살피고 지적을 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고 근로자 개인의 안전 인식 재고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제 위험한 것을 보고 해볼 때, 처음엔 무섭고 어려워 보이던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 위험성에 대해 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더이상 위험성을 못 느끼는 거죠.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 해도 그 일을 하는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담배에 폐암 등의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이는 것처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제작한 것이나 사고관련 뉴스 등 간단히 5분내외의 동영상을 교육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전송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할 수 있게 독려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다 파악하지는 못할테니 현장 작업자들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으로 작업자들이 보고한 위험요인의 위험도에 따른 평가 및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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